한국인 입국금지 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 입국금지 시킨 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코로나19가 급격히 번지면서 한국인 입국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인이나 중국 입출국 이력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다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까지 코로나19 다발국가로 포함하면서 한국인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데요.






해당 국가 여행을 계획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국인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입국자가 많지 않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입국금지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이 입국하는 즉시 병원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은 2월 12일 새벽 입국한 한국인 2명 별 증상이 없는데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월 21일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자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외교부는 “교민, 출장자를 가리지 않고 입국 즉시 병원 격리 조치하고 있다”며 “병원이 격리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 식대와 진료비는 여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이자 한국과 물류·인적 교류가 많은 카자흐스탄도 한국인 입국금지에 동참하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월 21일 한국을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과 함께 코로나19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체류 24일 가운데 처음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고 이후 10일은 전화로 원격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일 “한국인은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조금 완화된 방법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모아와 키리바시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사모아와 키리바시는 한국 포함 8개국을 코로나19 감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입국 제한 조치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를 방문하려면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입국금지에 또 다른 방법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도 나타났습니다.
대만이 21일 한국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