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DEZVOU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법원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월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합니다.

이명박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명박의 추가 뇌물 혐의 제보와 자료를 받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으로 준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명박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입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1심의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했고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핵심 쟁점은 다스가 누구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검찰의 뜻은 이명박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시에 이명박은 2심에서는 주요 증인을 법정에 불러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또한 2심에서 이명박은 다스 회삿돈 252억원 횡령을 인정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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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징역 17년과 약 58억원을 다시 선고 받았고 약1년동안의 불구속 수사를 깨고 2월19일 다시 실형이 신고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