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합법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으로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양측의 의견 대립은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타다 측의 주장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 기준으로 타다를 바라보면 안된다는 주장도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검찰의 주장이었던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설령 타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 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